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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 별채 규정 완화…융자에 예상 임대수입 가산

뒷마당 별채(ADU) 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방 주택국(FHA)은 ADU 신축 목적 융자액 산정 시 예상 임대 수입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FHA의 레노베이션론(renovation loan)의 경우, 정부는 듀플렉스에만 예상 임대 수입을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 규정상 별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FHA의 안이 시행되면 ADU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 레노베이션론을 신청하면 ADU의 예상 임대 수입도 소득으로 간주돼 더 큰 금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통 ADU를 신축하는데 14만9000달러에서 최대 4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상 임대 수입을 현재의 소득으로 추정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금이 커지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LA카운티의 경우, FHA를 통한 주택 융자를 받을 때 1유닛 단독주택(SFR)은 최대 1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DU를 포함해서 1유닛으로 인정받는다면 주택 가치가 최대 35%까지 올라가 더 많은 융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FHA 컨스트럭션론(FHA-backed construction loan)도 집과 ADU를 하나의 유닛으로 간주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별도의 융자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ADU를 건축하려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FHA 커미셔너인 줄리아 고든은 “더 많은 주민이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게 이번 조처의 취지”라며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어서 임대 시장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포인트렌딩의 박치훈 시니어 오피서는 “통상 월 소득이 1000달러 정도 부족해 융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예상 임대 수입을 소득으로 가산해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DU 건축을 원하지만, 자기자본이 적은 저·중간 소득층에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이번 안건이 시행돼도 기존과 같이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융자가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수입 뒷마당 예상 임대수입 뒷마당 별채 규정상 별채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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